분리공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앞에서 보류됐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 IT조선 DB
국회 과방위는 23일 오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열고 단통법 관련 법안을 상정했지만 처리를 보류했다. 조승래·김승원·전혜숙(2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 네 건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단통법 폐지안 한 건이다.

조승래 의원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김승원·전혜숙안은 조 의원 개정안에 해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을 추가했다. 김영식 의원안은 단통법을 폐기하되 이용자 후생 증진 관련 내용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옮기자는 내용이다.

분리공시제란 소비자가 휴대폰을 살 때 지원 받는 공시지원금의 출처를 구분하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공시지원금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휴대폰 제조사의 판매 장려금으로 구성된다. 이같은 지원금과 장려금 총액만 공시하는 것이 현행 공시지원금이라면, 분리공시제는 이를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

이날 2소위에선 단통법 개정안을 보류했다.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진 않았지만 분리공시제가 모바일 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삼성전자 등의 사업자 의견을 들어보고 추가 검토를 진행해자는 취지다. 과거 분리공시제가 논의된 전례가 있긴 하지만 21대 국회에선 첫 논의인 만큼 시간을 더 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전혜숙 의원실 관계자는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두 찬성하는 데다 여야 의원들도 동의한다고 얘기를 나눴다"며 "휴대폰 제조사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논의를 이어간다면 다음 번 소위에선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다. 과방위 관계자들은 "향후 2소위에서도 단통법 폐지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