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 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한다는 취지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 방송법 상의 시청자위원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하는게 중요하다"라고 여야가 뜻을 모은 계기를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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