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방송법상 ‘시청자위원회’ 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확률을 함부로 속일 수 없도록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한다는 취지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조선DB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 조선DB
이번 법안은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해결하려는 10여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제14조에서 선언적으로 규정한 이용자 권익 보호 조항을 대폭 확대했다.

하태경 의원은 게임물이용자위원회가 방송법 상의 시청자위원회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일정 규모 게임사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구조와 확률정보를 조사해 문제가 있으면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게임물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설립해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하 의원은 "확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더라도 ‘게임사가 공개한 정보를 소비자들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하는 신뢰성 확보의 문제가 남는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확률조작 국민감시법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안)과 함께 통과하는게 중요하다"라고 여야가 뜻을 모은 계기를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