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자동차 부품 입찰에서 10년 넘게 입찰 담합을 벌인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4곳이 824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현대자동차그룹 기아 양재 사옥 / IT조선 DB
현대자동차그룹 기아 양재 사옥 / IT조선 DB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화승R&A▲DRB동일▲아이아▲유일고무 등 4개 기업은 과징금 824억3900만원과 시정조치를 부과받는 처분을 받았다.

4개 기업은 자동차 외부 소음이나 빗물의 차내 유입을 차단하는 고무제품인 글래스런(유리창)과 웨더 스트립(차문・차체)을 생산한다. 2007~2018년까지 현대차・기아에서 진행한 자동차 부품 입찰 99건에 참여했는데, 기존 차종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면 기존 모델 부품 남품기업을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진행했다.

현대차가 그랜저 IG 모델을 새로 개발하면 기존 그랜저 HG 모델의 글래스런을 납품하던 동일을 그랜저 IG 글래스런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기아차가 K-5 JF 모델을 새로 개발하자 기존 K-5 TF 모델의 웨더스트립을 납품하던 화승도 K-5 JF 모델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의 낙찰예정자로 결정했다.

이후 실제 입찰을 시작하면, 결정된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해 입찰에 참여했다. 투찰가격의 경우 개당 납품단가와 납품개시 이후 당초 납품단가 대비 할인율까지 포함해 얼마로 제출할지 사전에 치밀하게 정해놓는 모습까지 보였다.

기존에 없던 새로운 차종 개발의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낙찰 예정자를 결정했다. 팰리세이드나 셀토스의 경우 기존 모델 납품업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모델이기 때문에 합의 과정으로 낙찰예정자를 도출했다. 이를 통해 팰리세이드는 화승이, 셀토스는 아이아가 낙찰예정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담합을 통해 참여입찰건 99건 중 81건을 미리 정해둔 낙찰예정자에 배정하는데 성공했다. 나머지 18건은 예상치 못한 실수나 저가입찰등을 통해 놓친 경우다.

이들의 담합배경은 2006년부터 글래스런 및 웨더스트립 구매 입찰 시장의 경쟁 심화에 기인했다. 화승은 당시 업계 1위 기업이었으나 시장점유율이 54.8%에서 48.8%로 대폭하락하는 상황에 처했고, 2위 사업자였던 동일의 시장점유율은 35.4%로 상승했다.

화승은 이에 경쟁을 피하고 안정적인 시장점유율 유지를 위해 동일에 담합을 제한했다. 동일이 이 제안을 수락하면서 2007년부터 본격적인 담합이 시작됐다. 화승과 동일은 2011년과 2012년 각각 유일과 아이아에게도 담합 가담을 제안했고 2개 기업모두 제안을 수락해 담합기업이 4개사로 늘어났다. 이들의 합산시장점유율은 100%에 가깝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자동차부품 구매 입찰 시장에서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결과다"라며 "자동차부품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기업 규정에 따라 해당 담합업체들은 신규 자동차부품 입찰에서 배제됐다"며 "다수 부품기업을 입찰에 추가시켜 부품 운영구도를 강화하는 등 적법한 범위내에서 재발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