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백신 휴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가 신청하면, 의사 소견서 없이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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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백신 휴가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코로나19 접종 후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접종자는 의사 소견서가 없더라도 신청 시 휴가를 받게 된다.

접종 후 10~12시간 내 이상반응이 나오는 점을 고려해 접종 다음 날 휴가를 부여하고, 이상반응이 있으면 추가로 하루를 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또 접종 당일에도 공가·유급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 등에 권고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