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동의의결에 따라 2022년 3월까지 기기 수리비를 할인한다. 아이폰 보험 서비스인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계약 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애플 가로수길 매장 / 애플 홈페이지
애플 가로수길 매장 / 애플 홈페이지
애플은 29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 1년간 보증 제외 서비스 할인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애플케어플러스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주요 수리 비용을 낮췄다.

애플은 홈페이지에서 "2021년 3월 29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 아이폰 보증 제외 서비스 관련 디스플레이, 배터리 및 기타 수리에 대해 10% 할인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수리 요금의 경우 아이폰12는 32만6700원, 아이폰11은 23만7600원을 적용받는다.

기존에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했던 소비자는 할인액에 상응하는 현금 크레딧을 계좌 이체로 지급받는다. 2019년 9월 11일에서 이달 28일 사이에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를 구입한 소비자가 대상이다.

애플은 "애플케어플러스 계약 구입 금액의 10%에 상응하는 크레딧(세금 포함)을 제공한다"며 "본 크레딧은 아이폰 애플케어플러스 계약을 보유한 고객에게 전자 자금 이체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크레딧은 2021년 3월 29일부터 8월 31일일까지 제공된다"며 "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고객에게 6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단계적으로 연락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신규로 애플케어플러스에 가입하는 아이폰 구매자에게도 10% 할인된 금액을 적용한다. 기간은 29일부터 2022년 3월 28일까지다.

앞서 공정위는 1월 27일 이동통신사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애플은 동의의결에서 광고기금 적용 대상 일부 제외 등의 시정 방안과 함께 수리 비용 지원 등의 1000억원 규모 상생 방안을 내놨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