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의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 허가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의 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4개사는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심사가 중단됐다. 대주주의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일 경우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신용정보업감독규정에 따른 것이다.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는 2017년 국정농단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는 "기존부터 서비스를 이용해 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하나금융의 경우 대주주의 형사소송 절차가 시작됐지만 4년 1개월간 후속절차 없이 시간이 흘렀고 절차 종료 시점의 합리적 예측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향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는 마이데이터 허가 심사를 중단키로 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2심 재판을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금융업권 전반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 제도의 시장친화적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추진해나가겠다"며 "4월부터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 허가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