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은 1일 공정거래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20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공정거래를 위해 2007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을 도입했다.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위법소지는 사전에 예방 및 효과적 관리를 함으로써 CP문화를 전사적으로 적용시켰다. 또 ▲임직원 윤리경영 실천 서약 ▲CP관리 위원회 운영 ▲CP 정기교육 ▲사전 업무 협의제도 시행 ▲클린경영 소식지 발행 등 다양한 제도와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하며 공정거래 발전에 기여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