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LG전자가 트롬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광고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가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14일 LG전자를 상대로 과장·부당 광고 혐의를 내용으로 한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회의를 통해 LG전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 위키피디아
공정거래위원회. / 위키피디아
LG전자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가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작동한다고 광고했다. 건조기는 구조상 의류에 붙은 먼지가 기기 내부에 달라붙어, 이를 소비자들이 청소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 사이서 LG전자의 광고와 달리 자동세척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기기 안에 먼지가 낀다는 민원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됐고, 2019년 7월에는 해당 건조기를 구매한 247명이 구매대금 환불을 요구하며 소비자원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LG전자는 트롬 건조기 광고에 ‘1회 건조당 1~3회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으로 세척해 언제나 깨끗하게 유지'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하지만 자동세척 기능은 광고와 달리 콘덴서 바닥에 1.6~2.0ℓ의 응축수가 모여있을 때나 함수율이 10~15%일 때만 작동했다.

소비자원은 2019년 LG전자가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에게 위자료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냈다.

LG전자는 조정안 대신 2016년 4월 이후 판매된 건조기 145만대 부품을 개선된 것으로 교체하는 '무상 수리' 서비스를 진행 했다. 560명의 소비자들은 이에 반발해 2020년 1월 변호사를 공정위에 LG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2020년 관련 조사를 마쳤다. 14일 전원회의에서 LG전자에 대한 과징금 수준 등을 논의한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