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기차 보급 확대 등 급변하는 자동차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1987년 제정된 현행 차종분류체계 전면개편을 검토한다. 4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상 차종분류 개편에 관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2021년내 결과를 도출한 뒤 2022년 입법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기차 EV6. / 기아차
전기차 EV6. / 기아차
현재 국내 차종 분류방식은 배기량과 차량 크기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 등 4단계로 단순 구분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새로운 차량이 나올 때마다 땜질식으로 체계를 손봐왔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 결과 1600cc 이하 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는 소형에 속하더라도 자동차 폭이 중형에 해당할 경우 ‘준중형’으로 분류했다.

전기차와 수소전지차 등 내연기관이 없는 친환경 자동차는 현행 자동차관리법으로는 차종 분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현재 전기차와 수소차는 출력이 아닌 차량 크기로 분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전기모터로 움직이는 슈퍼카가 등장해도 중형 이하로 구분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와 수소차가 국내 신차 판매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새로운 자동차 분류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되면 그동안 국내외 자동차 분류체계가 서로 달라 자동차 수출입시 발생하던 문제가 개선돼 자동차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분류체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분류체계 정비와 함께 자동차 기술개발과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동차 관련 안전기준 개선안도 함께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