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바 저작권을 두고 10년 넘게 이어진 구글과 오라클의 소송전에서 구글이 승리했다.

안드로이드 로고 / 구글
안드로이드 로고 / 구글
5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오라클이 구글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6대 2로 구글에 승소를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공정한 이용이라고 본다"며 "구글의 행위는 저작권법 침해가 아니다"라고 했다.

구글과 오라클의 공방은 2010년 오라클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벌써 10년이 지났다.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라클의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오라클은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최종 판결에서 승소하면서 막대한 배상금을 면하게 됐다. 오라클은 당초 80억달러(약 9조원)를 요구했지만 최근 소송 과정에 제시한 손해액은 200억~300억달러(약 23조원~3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켄트 워크 구글 글로벌 담당 수석 부사장은 "이번 결정은 소비자를 위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차세대 개발자들에게 법적 확신을 줬다"고 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