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업체의 셀카 애플리케이션(앱)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있지만, 국내에서 인기를 끈다. 중국 바이트댄스의 ‘유라이크’와 ‘페이스유’가 대표적인 인기 앱이며, 핑궈의 ‘카메라360’, 뷰티앱 ‘메이투’ 등은 젊은층에서 인기를 모으는 중국산 사진 앱이다. 일부 업체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안내조차 하지 않으며, 일부는 부실한 내용의 안내만 한다.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할 정부 기관의 대처가 지나치게 미온적인 상황인 만큼 이용자 주의가 요구된다.

바이트댄스의 페이스유(왼쪽)와 유라이크 카메라 이미지/ 각 사
바이트댄스의 페이스유(왼쪽)와 유라이크 카메라 이미지/ 각 사
바이트댄스는 숏폼 동영상 열풍을 일으킨 ‘틱톡' 서비스 업체로 유명한 기업이지만, 국내외에서 다양한 소송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뤘다. 2020년 미국 소비자 일부는 휴대전화에 저장한 생체 정보를 틱톡이 무단 탈취했다며 소송을 걸었고, 1년쯤의 법정공방 끝에 바이트댄스가 9200만달러(1035억원)를 보상하는 것으로 소송이 마무리됐다.

한국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6000건쯤의 아동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틱톡에 1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9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틱톡이 13세 미성년자 정보(SIM카드와 IP주소 등)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다며 570만달러(68억원)의 벌금 조치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틱톡을 국가 안보 위협 요소로 규정하고, 틱톡의 미국 내 사업 부문 매각을 추진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매각 사업은 중단됐고, 개인정보 유출 논란도 잠잠해졌다. 바이트댄스가 만든 앱이 다시 인기가도를 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7일 구글플레이에 따르면, 유라이크와 페이스유 앱 설치 건수는 1000만건 이상이다. 유라이크와 페이스유 앱은 중국 IT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공한다. 유라이크의 경우 구글플레이 최고매출 앱 목록에도 포함됐으며, 사진 및 비디오앱 부문 인기 순위에서 6위에 오를 만큼 이용자 수가 상당하다. 한때 2위까지 올랐다. 카메라에 탑재한 보정 기능이 인기를 끌며 MZ세대를 중심으로 이용자 층이 확산된 영향이다.

앱 설치 후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 필요

국내에서도 중국 업체가 만든 앱을 이용할 수 있는데, 앱 설치 후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는 창이 뜰 때 유심히 관련 문구를 확인해야 한다. 잘못하면 내 개인정보가 엉뚱한 곳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기 앱 중 상당수는 제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으며, 내 개인정보가 어느 클라우드(데이터센터)에 저장되는지 살펴야 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페이스유, 유라이크, 카메라360, 메이투 앱 설치 후 뜨는 개인정보보호 동의 안내창 / 각 사 앱 갈무리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페이스유, 유라이크, 카메라360, 메이투 앱 설치 후 뜨는 개인정보보호 동의 안내창 / 각 사 앱 갈무리
유라이크는 2020년 12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업데이트 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르면 바이트댄스 싱가포르 법인으로 정보를 이전하며, 알리바바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한다. 서버 소재지는 미국과 싱가포르다.

페이스유는 선전에 있는 회사(Shenzhen Lianmeng Technology Co)에서 플랫폼을 관리하며, 싱가포르에 정보를 저장한다고 밝혔다. 페이스유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르면 국내외 소재한 제3자에게 플랫폼 개선과 최적화 또는 내부 사업 목적을 위해 귀하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지만 본 플랫폼 통해 이전하는 정보의 보안을 보증할 수 없다는 내용도 기재했다. 정보 이전과 관련한 위험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어서 무책임해 보일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세히 써져있는 국내 앱과 비교된다. 국내 카메라 앱 중 하나인 스노우의 B612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는 광고 식별자 정보외의 이용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 데이터 보관을 네이버 클라우드 아시아 퍼시픽에 하고 있으며, 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고 엄격한 통제하에 업무를 수행한다고 적시했다.

반면 중국 업체에서 제공 중인 카메라 앱의 개인정보처리 방침은 영어로만 돼있거나 심지어 뷰티캠 등 일부 앱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누르자 중국어로만 돼 있는 경우도 있다.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확인이 어려운 셈이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한국어로 안내하도록 하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기 위해선 현재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학과)는 "현행 법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해외사업자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심사제도를 넣으려 했지만 국내 사업자 반발로 평가제도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 처리자가 전국에 너무 많다 보니 개인정보위가 사업자를 일일이 살피기가 쉽지 않고, 터진 이슈를 상대하기에도 버겁다"며 "조사역량을 키우려면 개인정보위 인력을 늘리고 전문성을 키워야 국내외 사업자가 규제를 존중하고 준수하게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