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소충전인프라의 생명유지를 위해 적자에 허덕이는 일부 충전소 지원에 나선다. 연구용이나 대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 충전소 중 운영결과 적자를 본 충전소에 13억7000만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9일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수소충전소 12곳에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수소연료구입비 지원 대상은 2019년 이전에 구축된 수소충전소로 지난해 운영 결과 적자가 발생한 곳이다. 연구용이나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곳은 제외됐다.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위해 대기중인 수소차량 / IT조선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1억1000만원(총 13억7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수소연료 구입비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다. 환경부는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과 ‘지원단가’를 곱해 계산된다.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결정됐다.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는다.
수소차 충전소에서 충전을 위해 대기중인 수소차량 / IT조선지원을 받는 수소충전소는 1곳 당 평균 1억1000만원(총 13억7000만원)의 수소연료구입비를 지원받는다. 수소연료 구입비는 수소충전소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이다. 환경부는 상‧하한 기준을 두어 적정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수소연료판매량’과 ‘지원단가’를 곱해 계산된다. 지원단가는 수소연료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결정됐다.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자의 자구 노력을 이끌도록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는다.
적자액이 크지만 수소판매량이 낮아 지원액이 7000만원 이하인 충전소에는 일괄 7000만원을 지원한다. 이 경우 역시 지원액은 총 적자의 80%을 넘지않는다.
환경부는 1월 수소충전소 운영현황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2월에는 운영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며 지원안 설계에 나섰다. 이어 의견수렴과 회계법인 등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지원액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최종 지원액 산정을 위해 지원액 산정기준에 따라 수소충전소 지출 증빙자료에 대한 전문기관과 회계법인의 검증도 거쳤다.

최종지원대상과 지원액이 확정되기 전 이의신청을 가능하게 해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수용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수소충전소 운영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수소충전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소충전소 연료구입비 지원이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의 어려움 등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