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은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를 시행했다고 9일 밝혔다.

신한은행 홍보모델이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 시행을 알리고 있다. / 신한은행
신한은행 홍보모델이 외국환거래약정 비대면 체결 서비스 시행을 알리고 있다. / 신한은행
외국환거래약정은 수출입거래를 위해 체결하는 계약 중 첫 번째 절차다. 기존에는 수출입거래 고객이 필요 서류를 지참해 은행 영업점에서 약정 업무를 체결해야 했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객은 영업점 방문 없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거래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