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받았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처에서 규제를 신설·강화하는 법령 제·개정(안)대해 심사한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 개보위는 9일 오후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프라이버시 이미지 /픽사베이
프라이버시 이미지 /픽사베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개인정보위는 1월 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반기 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까지 계획된 순서를 밟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진통을 많이 겪는 입법예고 기간은 이미 끝났다. 공청회도 거쳤다. 규제개혁심사위원회를 통과하면 사실상 큰 장벽없이 국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여전히 ‘과징금' 규정을 두고 국내외 산업계에서 불만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민단체는 기업이 법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과도한 우려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과징금 기준이 형벌에서 경제벌로 바뀐 것엔 찬성한다. 하지만 과징금 상한액이 총 매출액의 3%로 바뀌면 대기업의 경우 과징금이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으며, 이는 데이터 사업이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한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사가 열리기 불과 3일 전인 6일에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과징금 규정이 합헌적인가,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토론 패널들 상당수는 과징금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개인정보위는 업계의 반발을 반영해 최근 과징금의 부과 조항 문구에 '위반행위와 상응하는 비례성을 고려해야한다'는 내용을 넣어 수정했다.

이날 열린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는 과징금 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진행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과징금 관련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다"며 "규제로 분류된 13가지 사무에 대해서만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비례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구를 수정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여전히 우려들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원안동의, 개선공고, 철회공고 등의 결정을 내린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