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이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세종시는 19일 남양유업의 세종 공장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린다고 사전 통보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9일 불가리스에서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내 주요 30개 매체에 배포했고, 13일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동물 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남양유업이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연 '코로나 시대의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 현장. / 남양유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영업정지 2개월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고발 조치하고 15일 세종시에 행정처분을 의뢰한 바 있다.

남양유업측은 세종시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을 사전 통지 받은 것이지, 영업정지 2개월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세종공장 역시 현재 영업정지 상태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남양유업은 세종시로부터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