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의류 건조기 과장 광고로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의류건조기 ‘콘덴서 자동세척 시스템’의 성능과 작동 조건을 거짓·과장 광고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LG전자 트롬 건조기 TV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LG전자 트롬 건조기 TV광고 / 공정거래위원회
콘덴서는 습한 공기를 물로 응축시키는 부품으로 여기에 먼지가 끼면 건조효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한다.

LG전자는 주기적인 청소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저장된 물을 뿌려 콘덴서를 세척하는 방식을 개발했다. 이후 2017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TV나 매장, 온라인에서 "번거롭게 직접 청소할 필요 없이 콘덴서를 자동으로 세척", "건조 시마다 자동세척" 등의 표현을 써 광고했다.

그러나 LG전자 의류건조기 콘덴서에 먼지쌓임 현상이 발생한다는 불만이 한국소비자원으로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2019년 8월 LG전자에 시정계획을 마련하고 무상수리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LG전자는 향후 10년간 무상보증을 하기로 했다. 올해 2월까지 무상수리를 신청한 80만대 가운데 79만8천대를 수리했으며 비용은 지난해까지 총 1321억원이 투입됐다.

이번 결정은 무상수리와는 별개로 피해 소비자들이 LG전자가 거짓·과장광고를 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LG전자 무상수리 대상 건조기를 분석한 결과 먼지가 5% 이상 쌓인 경우는 전체의 20%(대형건조기는 33%)에 이르는 등 LG전자의 광고 표현은 거짓·과장성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현재 400여 명의 건조기 구매자가 LG전자의 거짓·과장광고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중이다"라며 "이번 조치가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과거 광고 표현의 실증여부에 관한 것이며 해당 광고는 이미 2019년에 중단 및 시정되었다"며 "자사는 모든 구매고객에게 무상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연주 인턴기자 yonj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