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인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를 통과했다.

22일 국회 과방위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22일 국회 과방위 회의가 진행되는 모습 /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과방위는 22일 오후 제386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포함한 35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약칭이다. 신사업 분야에서 사업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개선 법안에 속한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은 신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요청한 후 관계 기관장이 규제 샌드박스 기간에 법령 정비를 완료하지 않으면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선 이같은 내용이 빠져 있다 보니 규제 샌드박스 기간까지 관련 규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있다.

소관 부처인 과기정통부는 과방위에서 이같은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방위에 출석해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과방위 통과로) 규제샌드박스 기업의 사업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며 "법안 심의에서 나온 고견과 현장 의견을 반영해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