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라'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동빈 회장은 2020년 3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올랐다. 신동주 회장은 같은 해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2017년 한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임원 자격이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으나 부결 됐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7월 법원에 임원 해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현지 법원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진 셈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