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라'며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조선DB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왼쪽),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조선DB
롯데지주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22일 열린 재판에서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도쿄지방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한국법에 따라 형사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롯데홀딩스는 해당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을 이사로 선임했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없고 해사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빈 회장은 2020년 3월 일본 롯데홀딩스 회장에 올랐다. 신동주 회장은 같은 해 6월 일본 롯데홀딩스 정기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이 2017년 한국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임원 자격이 없다며 해임을 요구했으나 부결 됐다.

신동주 회장은 주총에서 해당 안건이 부결되자 7월 법원에 임원 해임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패소한 바 있다. 이번 현지 법원 판결로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한 번 진 셈이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