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사업자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분야별 편성 규제도 완화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7일 열린 제18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통위 현판 / IT조선 DB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1월 13일 방통위에서 발표한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에 따른 첫 번째 조치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해 방송 시장의 낡은 규제를 혁신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번 개정으로 ▲중간광고 등 매체 간 규제 차이 해소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 완화 등이 추진된다.

중간광고 등 매체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 간 구분 없이 기존의 유료방송과 동일한 시간, 횟수로 방송 매체 전반에 중간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광고 총량과 가상·간접 광고 시간을 동일하게 규정했다.

시청권 보호조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간광고 편성 시 방송 프로그램 성격과 주 시청 대상을 고려해 프로그램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 흐름이 방해되지 않아야 한다는 허용 원칙을 신설했다. 방송 프로그램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 프로그램과 혼동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했다. 중간광고 고지 의무 강화와 분리편성광고(한 방송 프로그램을 2~3부로 분리해 그사이에 광고를 편성하는 것) 규정 마련 등도 함께다.

방송 프로그램 편성 규제를 완화하고자 오락 프로그램의 편성 비율을 매 반기 전체 방송 시간의 60% 이하로 완화하는 것도 추진한다. 기존엔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50% 이하로만 가능했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방송분야 의무 편성 비율 역시 매월 전체 방송 시간의 80% 이상에서 매반기 70% 이상으로 완화했다. 외국 프로그램 편성 비율과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 편성 규제 완화 등도 함께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30일 공포 예정이다. 광고 관련 사항은 7월 1일, 편성 관련 사항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상파 독과점 시장에서 생긴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규제 체계를 수립해 방송 시장 전반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며 "규제 혁신이 방송의 공적 책무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청권 보호 등 제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