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자녀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중 국적법 규정을 알게 돼 딸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적법 상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임 후보자 측은 "딸들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규정을 몰라 복수 국적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두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해 최근 미국 국적을 정리하고 있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