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자녀 이중국적 논란과 관련해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활용해 혜택을 받은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후보자 측은 "청문회 준비 중 국적법 규정을 알게 돼 딸들이 미국 국적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과기정통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과기정통부
임 후보자 자녀들은 복수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임 후보자 장녀는 1993년생, 차녀는 1998년생이며, 이들은 임 후보자가 미국에서 유학·근무하던 시절 태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복수 국적자였다.

한국 국적법 상 만 20세가 되기 전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거나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임 후보자 측은 "딸들은 미국 국적을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며 "규정을 몰라 복수 국적 상태를 현재까지 유지했던 것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두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갖기를 희망해 최근 미국 국적을 정리하고 있다.

박영선 인턴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