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봉고EV와 현대자동차 포터2 일렉트릭 등 1.5톤 이하 전기트럭이 출고지연과 긴 대기시간 등 요인으로 ‘귀한몸’ 대접을 받는다. 중고전기트럭을 웃돈까지 주면서 구매하는 수요자가 늘어나면서 중고 매매가가 정부보조금을 받은 신차 전기트럭보다 높게 책정되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품귀현상과 수요자 상승으로 보조금을 받은 출고가보다 중고 매매가가 높아진 현대 포터2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품귀현상과 수요자 상승으로 보조금을 받은 출고가보다 중고 매매가가 높아진 현대 포터2 일렉트릭 / 현대자동차
28일 중고차 업계에 따르면, 1.5톤이하 중고 전기트럭의 가격이 보조금을 받은 신차 전기트럭보다 높이 책정되는 중이다. 중고 전기트럭의 매매가는 평균 2100만원쯤으로 옵션과 상태 등에 따라 2000만원대 중반까지도 거래된다.

2021년 서울특별시 기준 현대자동차 포터2 일렉트릭과 기아 봉고EV 전기트럭이 수령하는 보조금(정부·지자체보조금 합산)은 2400만원이다. 두 모델의 기본 출고가는 4000만원 초반대로 보조금을 받는 신차가격이 1600만원쯤인데 중고가격이 1.5배 가까이 높게 책정된 셈이다.

전기트럭의 중고가격이 신차보다 높아진 배경에는 긴 대기로 인한 출고지연과 ‘전기트럭의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 종료’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기트럭은 현재 계약부터 신차 출고까지 1년 가까이 걸린다. 높은 수요를 증명하듯 서울과 경기도 내 고양 등 주요도시의 전기화물차 보조금도 이미 동이 났다.

연내 신차를 수령하기 어려운만큼 현재 전기트럭을 계약해도 해를 넘겨 출고받게 되면 올해까지 제공되는 각종 전기화물차 대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큰 혜택 중 하나인 ‘전기트럭의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신규 발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2000만원 중반대까지 거래되는 1.5톤 전기트럭 / 이민우 기자·엔카
2000만원 중반대까지 거래되는 1.5톤 전기트럭 / 이민우 기자·엔카
전기트럭은 소유권 포기시 반납을 조건으로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을 신규발급 받을 수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 1년의 유예기간 뒤 신규발급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신차 전기트럭을 계약하면 개정안이 적용 전 수령이 어려워 구매 후 곧장 발급 신청이 가능한 중고 전기트럭으로 시선이 쏠렸다는 것이다.

전기트럭이 전기차에 속하는만큼 출고된 뒤 2년동안 지역 간 매매거래가 불가능한 점도 중고가격 상승에 일조했다. 전기차는 지자체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2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지켜야한다. 매매거래를 통해 타인에게 기간을 양도할 수 있지만 지자체 보조금을 받은 이상 의무운행기간 동안에는 동일 지역 소재자 사이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다.

중고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트럭 특성상 대부분 동일 지역소재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매도 어렵고 물량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며 "지역별로 물량을 구하는게 하늘에 별따기 수준으로 어렵다보니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다른 지역임에도 구매를 타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