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내 아동 성 착취물의 해외 유통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미국 유관 단체와 협력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유관 단체와 유통 방지 관련 공동 대응에 나선다.

방심위와 NCMEC가 영상회의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방심위
방심위와 NCMEC가 영상회의로 디지털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 방심위
방심위는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와 해외 디지털성범죄 대응 국제공조 강화를 위한 영상회의를 2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NCMEC는 아동 성 착취 근절과 아동 희생 예방 등을 목적으로 1984년 설립된 비영리단체다.

방심위는 이날 영상회의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의 심각성과 주요 현안을 NCMEC와 공유했다.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공동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방심위와 NCMEC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업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 번 유통된 성 착취물의 재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토대가 중요하다는 공감도 더했다.

양 기관은 이에 구글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미국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아동 성 착취물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진행한다. 방심위는 국내 아동 성 착취물의 미국 온라인 서비스 내 재유통 방지를 위해 방심위가 구축한 아동 성 착취물 정보(암호화 DB)를 NCMEC에 제공한다. NCMEC에서 운영하는 재유통 방지 기술 조치(아동 성 착취물 DB 구축 시스템)에 대한 교육도 진행한다.

김영선 방심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장은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디지털성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꼭 필요하다.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양 기관의 실질 대응과 긴밀한 협업으로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해나갈 것을 제안했다.

존 시헌 NCMEC 부회장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규제 방안은 한국에서 먼저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제 공조를 통해 아동 성 착취 정보 근절을 위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면서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체계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불법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물 관련 범정부 공공 DNA DB를 구축한 상태다. 이를 인터넷 사업자에 배포해 동일 또는 유사 영상의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차단하는 데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국내 형벌 규정이 강화하면서 해외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외 기관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강력히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