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기타소득→금융투자소득’ 제안
통과시 타 금융상품 차익 합해 5천만원까지 공제
과세 시기도 2022년에서 이연

국회에서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 차익 과세 기준을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주식 매매 차익, 은행 이자 등을 합해 가상화폐 거래 소득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 금융투자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세대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은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 준비에 나섰다. 해당 법안은 현재 법제실 검토 단계를 거치고 있어 이르면 6월안에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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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실 관계자는 "가상자산 과세 기준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하후상박의 구조가 돼 투자이익이 큰 사람일수록 세금을 더 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세금을 안 내거나 덜 내는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 발의 시점 등 세부적인 사항에는 말을 아꼈다.

IT조선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기타 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기존 250만원 공제가 아닌, 다른 금융상품 소득과 합쳐 5000만원까지 공제하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 과세 시기는 주식 양도세 과세시점인 2023년으로 이연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웅래 의원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꼬집어온 여당 대표주자다. 그는 "내년부터 기타소득으로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가상자산 과세 정책은 즉각 수정될 필요가 있다"며 "가상자산은 로또가 아니라 주식에 가깝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합산 공제를 5000만원까지 늘려야 한다"며 "과세 시기 또한 주식 양도세 도입 시기인 2023년으로 맞춰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우회 회피 수단에 대한 정교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대선 앞두고 힘 실려

여당은 이번 법안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다. 내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2030세대 표를 확실히 얻어올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정책 없이 내년부터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에 2030세대는 은 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한 불만을 드러내왔다. 여기에 2030세대는 재보궐선거를 통해 여당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해당 법안이 2030 민심을 잡을 기회로 통하는 이유다.

실제 2030세대의 ‘코인 민심’에 놀란 정치권은 최근들어 정부의 가상자산 기조를 거세게 비판하며 정책 마련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노웅래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내년부터 20%의 양도세를 걷는 것과 관련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조차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다"라며 "최소한 코인 발행 기업 정보 공개, 허위 공시 적발 및 제재, 코인 가격 조작 세력 감독 등의 투자자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발의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정부의 무책임한 발언을 지적하며 "가상자산 논의를 압축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다. 가상자산 산업을 왜 진흥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청년층의 가상자산 투자를 무조건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최근 "합리적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청년들이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며 "청년 세대도 기회를 누리고 진취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기회 총량을 늘리는 경제 회복 및 지속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현실화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