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대리점 갑질', ‘외조카 황하나 사건'을 비롯해 최근 발생한 불가리스 논란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홍원식 회장은 4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남양유업 본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사임 의사를 전했다. 홍 회장은 일련의 책임을 지고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며, 자식들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밝혔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 유튜브 갈무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 유튜브 갈무리
홍 회장은 "온 국민이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불가리스와 관련된 논란으로 실망하고 분노하신 모든 국민들과 현장에서 더욱 상처받고 어려운 날을 보내고 계신 직원, 대리점주 및 낙농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홍원식 회장은 "2013년 대리점 밀어내기 사건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외조카 황하나 사건, 지난해 발생한 온라인 댓글 등 논란들이 생겼을 때 회장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서 사과드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고 전했다.

홍 회장은 "모든 잘못은 저로 비롯되었으니 사퇴를 계기로 묵묵히 노력해온 남양유업 가족들에 대한 싸늘한 시선은 거두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최근 자사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세종시로부터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4월 9일 불가리스에서 코로나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확인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국내 주요 30개 매체에 배포했고, 13일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29개 언론사 등을 대상으로 불가리스 제품이 동물 실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음을 국내 최초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했다. 식약처는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과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을 홍보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는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