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1월 출범 이후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이어간다. 중국의 첨단 기술·IT 굴기에 제동이 걸기 위한 목적이다. 직간접적 영향권에 들어온 우리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IT 연관 산업에는 위기이자 기회다. 우리 기업의 중국 수출길이 막히는 불안요소가 있지만, 미 정부의 새로운 공급망 구축에 부합할 경우 경영 환경에 날개를 다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IT조선은 [바이든 시대 韓 IT] 시리즈 연재를 통해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산업별 해법을 제시한다. <편집자주>

구글을 둘러싼 규제가 세계로 확산된다. 디지털세는 물론 앱 마켓 수수료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제동을 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갑질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뉴스 유료화 논의다.


/구글 뉴스 화면 갈무리
/구글 뉴스 화면 갈무리
네이버, 다음 같은 국내 포털처럼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뉴스를 받아 서비스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구글도 뉴스로 트래픽을 올린다. 검색 결과를 단순히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배열한다. 구글 뉴스라는 앱도 운영한다. 구글뉴스앱에서는 사용자에게 기호와 검색 습관에 맞춰 맞춤형 뉴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구글은 뉴스 서비스 유통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신문법상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뉴스 저작권료를 요구한 법적 근거도 없다.

구글의 책임 회피를 두고 시민사회와 언론학계는 꾸준히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구글도 2019년 서울시에 인터넷뉴스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반려했다.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되려면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사를 등록하고, 뉴스 배열 책임자를 등록해야 한다. 구글 뉴스 서비스 주체인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과 정부의 안이한 인식이 구글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국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글로벌 압박이 가시화되면서 최근에서야 국내 정치권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고 윤리적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과 구글,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도 자동적으로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되도록 했다. 구글 뉴스 서비스 주체인 본사가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도, 국내에서 뉴스를 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언론학계 관계자는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구글 책임 미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전세계적으로 구글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되고 실제로 구글이 일부 언론사들에 사용료를 지불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정치권에서도 구글에 책임을 지우는 것이 가능하다는 현실성이 확인된 데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을 정교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위원은 "법안이 발의됐다는 데 의미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정교함이다"라며 "국내에서 신문법 개정안을 낼 때 구글을 포괄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구글에 인터넷 뉴스 사업자 역할을 강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