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위반한 90개 대화형(채팅) 앱 사업자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랜덤채팅 앱’으로 알려진 대화형 앱 서비스 중 일부 앱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없이 운영한다는 국회 등의 지적이 있었다.

방통위는 대화형 앱 277개(189개 사업자)에 대한 점검을 했고, 그 결과 157개(111개 사업자) 앱이 위치정보 접근 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이 중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90개 사업자는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경찰청에 이들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위치정보법 제40조(벌칙)에 따르면, 신고를 하지 않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

방통위는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에 대해 위치정보사업 허가‧신고 여부,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여부 등 위치정보법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의 오‧남용을 막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치정보 활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