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주요 규제 내용 중 하나인 전동킥보드 헬멧 의무 착용 규정을 지키는 이는 많지 않았다. 적발시 범칙금까지 내야 하지만 실효성 있는 법인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반응 역시 회의적이었다. 오히려 왜 단속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불만이 더 크게 쏟아져 나왔다.

IT조선은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13일 오전 11시30분부터 강남역 일대에서 점심시간을 틈타 나온 직장인부터 배달원까지 수많은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법 시행에도 아랑곳 않고 여전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외발전동휠(맨오른쪽)를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IT조선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 외발전동휠(맨오른쪽)를 타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 / IT조선
전동킥보드를 탄지 1년째라고 자신을 소개한 20대 초반 최 모씨는 "무면허와 헬멧 미착용을 오늘부터 단속한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경찰이 단속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며 "전동킥보드를 타는 사람들 중 헬멧을 착용하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고 말했다.

20대 중반의 윤 모씨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운전면허 1종을 취득한 상태고, 헬멧은 원래 착용하고 다니기 때문에 단속 당할 일은 없다"면서도 "경찰이 단속한다고 해서 이용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상 규제 대상은 다양하며, 적발 내용에 따라 범칙금도 다양하다. 무면허 운전은 10만원, 헬멧 미착용은 2만원, 동승자 탑승은 5만원, 음주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강남역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헬멧과 함께 주차돼있는 모습 / IT조선
강남역 도로변에 전동킥보드가 헬멧과 함께 주차돼있는 모습 / IT조선
IT조선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 경찰이 전동킥보드 탑승자 관련 단속을 하는 모습은 직접 확인할 수 없었다.

전동킥보드 탑승자 대부분은 주로 도보를 활보하는 만큼, 경찰의 적발 자체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나마 헬멧 착용 여부는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해 단속시 적발이 가능하지만, 헬멧 미착용보다 범칙금이 높은 무면허 탑승의 경우 현실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한 단속이 어렵다.

헬멧을 착용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 IT조선
헬멧을 착용한 시민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 IT조선
강남역 일대를 관할하는 서초경찰서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따로 시간을 내 단속하지는 않고 교통순찰팀이 순찰할 때 전동킥보드 탑승자도 볼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장치 관련 교통 사고건은 2017년 117건애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영선 기자 0su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