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의 무료 뉴스 사용 관행에 국제적 제동이 걸린 가운데, 한국에서도 구글에 뉴스 저작권료를 받아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한편, 취재 기사 또한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구글에 뉴스 사용료를 받아낼 수 있는 입법 안이 추진되는 중이다.

구글 뉴스 / 구글 화면 갈무리
구글 뉴스 / 구글 화면 갈무리
‘빅테크 플랫폼 기업' 견제를 강조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구글 등 주요 테크기업에 글로벌 압박이 현실화되고 있다. 테크 기업의 독과점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트래픽 확장에 이용해 온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지불을 요구하는 흐름이 가시화된다. 특히 뉴스 사용료 지불 요구가 호주, 유럽연합(EU), 미국 등에서 이뤄지면서 실제 구글이 협상에 임하는 흐름도 두드러지고 있다. 잇따른 국제적 흐름에 국내 정치권에서도 비로소 구글에 뉴스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비로소 일고 있는 흐름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4월 구글과 페이스북 등 플랫폼에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지위를 부여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취재 기사를 저작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적용 대상을 기존 법안보다 확장시켜서,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플랫폼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분류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글로벌 환경 변화에 맞춰 국내에서도 제반 법률을 개정해 구글에 뉴스 유통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글은 인터넷뉴스 사업자가 아닌 부가통신사업자로만 등록된 상태다. 현행 신문법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 사업자가 되려면 본사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회사를 등록하고 뉴스 배열 책임자를 등록해야 한다. 구글 본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어 서울시로부터 뉴스사업자 등록이 반려됐다. 구글도 뉴스 검색 결과를 단순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체 알고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배열하지만,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지 않아서 뉴스 저작권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에 뉴스서비스사업자에 부가통신사업자 중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사업자를 포함시켰다. 또 ‘매개'의 의미를 특정 검색어로 검색된 결과와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한 결과로 기사를 배열하는 것으로 정의해 뉴스 사용료 지불의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취재 결과물인 보도 또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 보도가 저작권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현행법을 개정해 취재를 통해 작성된 시사보도를 저작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꽝부도 김 의원실의 개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실은 "현행법에서 인터넷뉴스 서비스는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며 기사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 서비스도 여기에 해당한다. 그런데 (구글 등) 일부 사업자가 검색된 기사를 배열해 제공하거나 이용자의 이용 경향을 분석해 기사를 배열해 제공하는 경우는 기사 ‘매개'로 보지 않아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 의무는 배제된 상태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을 포함하고 그의 준수사항으로 대가 지급 의무를 신설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해당 법안에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 사업자인 구글과 달리 한국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네이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현실에서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언론학계 한 연구자는 "솔직히 말해 구글에 한국 시장은 (한국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요한 시장이 아니다. 국내 포털의 영향력이 훨씬 높아 구글이 밀리기 때문이다. 검색에까지 사용료를 요구할 때 다른 나라에서처럼 구글이 협상을 하기보다, 한국 서비스를 포기하다시피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현재 네이버 독과점 영향력이 더 과해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법이 입법화되고 논의 끝에 실질적으로 구글로부터 뉴스 사용료를 받아내게 되더라도, 4000여개에 달하는 언론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언론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구글이 수천개 언론사에 모두 사용료를 지급할 것 같지 않다"며 "구글이 지급을 하더라도 주요 메이저 언론사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럴 경우 사용료를 지불하는 주요 언론사 보도만 주로 노출되면서 영세 매체 보도는 검색에서 자주 보이지 않게 돼 언론계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