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분쟁에서 내린 최종 결정 효력을 두고 양사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메디톡스는 20일 "미국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서 피고인 ITC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의례적인 절차다"라며 "항소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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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반발하며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ITC는 최근 대웅제약이 제기한 최종 결정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해당 결정에 대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기존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서 법적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활용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메디톡스는 기각 가능성이 없다고 받아치고 있다.

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의 주장은 미국 사법제도와 판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궤변에 불과하다"며 "ITC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항소법원에 항소할 경우 항소자는 원고, ITC는 피고가 된다. 피고가 항소 기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의례적 절차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메디톡스는 또 대웅제약이 ITC 의견서를 철저히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는 "ITC가 제출한 의견서에는 오히려 ITC 판결은 유효하고 관련 사건에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며 "항소가 다툼의 실익이 없는지는 항소법원이 결정할 문제다"라고 했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