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공무원은 본업 외에 부업으로 고수익을 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원칙적으로 공무원의 부업 활동은 불가능하지만, 부동산과 금융투자 등으로 높은 부가수익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본 정부는 현지 국가공무원법 제103조1항, 지방공무원법 제318조1항 등에 따라 공무원의 겸직을 금지한다.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직무에 전념해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현지 공무원들은 법에 따라 부업이 원천 봉쇄됐지만, ‘부문장 허가'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고수익을 올린다. 일본 부동산업체 에스테이트라브에 따르면, 각 지역 시청과 자위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 상당수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가수익을 올린다.
공무원은 관할 부서장의 허가에 따라 단독주택 5동 혹은 아파트 10채에 투자할 수 있다. 주식·신탁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업 수익 조사에서 공무원이 일반 직장인 대비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은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영향이다.
부동산 투자의 경우 ▲이사 등을 통해 집이 비워졌거나 ▲매각 처분이 어려워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집을 물려받는 등 상황일 때 허용된다. 월세 등 임대차 수익 상한선은 연간 500만엔(5183만원)으로 제한된다.
일본 부동산 전문가로 통하는 야기 치에 에와루에이전트 대표는 "공무원 부업시대는 가까운 미래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투자는 시간이 중요하며, 투자를 빨리 시작할수록 수익이 커진다"고 말했다.
공무원이 부업으로 월급 이상의 수익을 내는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박재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0월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업 등 겸직 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2019년 기준 1410명이다. 부업을 통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공무원 수는 5명이다.
한국 공무원의 부업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법으로 금지된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은 부업을 통해 영리를 취할 수 없고 국가 이익에 위배되거나 공직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으면 소규모 임대사업 등을 할 수 있다.
최근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유튜버' 등 영상 창작과 관련한 부업이 인기다. 다만, 영상 채널 운영을 통한 광고 수익이 발생할 경우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형원 기자 otakuk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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