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하던 공시지원금 범위를 30%로 상향하는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개정안을 내놓자 단말 유통 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추가지원금 상향보다는 공시지원금 하한제와 판매장려금 차별 금지 법안이 필요하다는 논지다.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 상향 시 얻을 수 있는 이용자 혜택 예상 도안 / 과기정통부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30% 상향 시 얻을 수 있는 이용자 혜택 예상 도안 / 과기정통부
26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방통위가 이날 발표한 단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반대 성명서를 냈다. 방통위가 내놓은 개정안이 이용자 차별 확대와 소상공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단통법은 단말 유통 시장의 생태계를 개선하면서 소비자 차별을 막고자 2014년 10월 도입됐다. 소비자가 휴대폰 구매 과정에서 받는 할인 혜택에서 격차가 크지 않도록 공시지원금 범위를 정해두고, 이보다 많은 금액을 제공하면 불법보조금으로 여겨 유통 매장에 법적 규제를 가하는 식이다.

KMDA는 추가지원금을 상향하면 이통사가 이를 보존하고자 기존에 지급하던 공시지원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추가지원금을 높일수록 유통점 별로 지급되는 단말 할인액이 달라 또 다른 이용자 차별을 조장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KMDA 측은 "현행 추가 지원금 15%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 사업자 정책 기조에선 (30% 상향) 법 시행 시 이용자 차별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자금력이 있는 대형 유통, 대기업 자회사 등과의 경쟁 격화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유통망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한 유통 생태계 파괴는 결국 이용자 후생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덧붙였다.

KMDA는 공시지원금 하한제 도입이 오히려 이용자 혜택을 높인다는 입장이다. 이용자 차별의 근간이 되는 채널 간 판매장려금 차별 행위를 제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더했다. 과거보다 단말기와 요금제 가격이 높아진 만큼 방통위가 2014년 제시한 후 유지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이통사가 고객 유치 대가로 판매점에 지급하는 금액) 상한선 가이드라인 30만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다.

KDMA 측은 "추가지원금을 상회하는 판매장려금 지급 법안을 발의해 중소 유통을 보호하면서 이용자 차별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에선 이통사의 판매장려금 상한선 가이드를 30만원으로 묶어 두면서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이통사의 스팟성 차별 정책 등에 따른 불법 조장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단통법 운영에 대한 국민 반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졸속 법안이라는 오명을 받을 수 있다"며 "유통망에선 불필요한 법안이라면 폐지를 해야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국이동통신판매점협회가 17일부터 양일간 전국 단말 판매점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단통법 폐지 찬반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의 90% 이상이 단통법 폐지를 택한 바 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