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은 26일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AML)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자금세탁방지는 국내·외에서 이뤄지는 불법자금 세탁 적발 및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다. 최근 AML 의무를 골자로 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돼 가상자산 거래소는 AML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번 AML 교육은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준법의식 및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진행됐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개요 및 유형 ▲자금세탁방지 검사의 감독 방향 ▲코인원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한 주제로 구성됐다.

차명훈 코인원 대표는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는 모든 임직원이 갖춰야 할 필수 소양이다"라며 "담당 업무 및 직무별 차등화된 교육을 수시·정기적으로 진행함으로써 핵심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코인원은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업그레이드와 자금세탁 의심거래 모니터링 운영 인력을 확대하는 등 인프라 고도화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입출금 패턴과 접속 정보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금융사기 의심거래와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FDS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발된 건에 대해 출금 제한 조치를 하는 등 거래소 안전거래 규율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