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 부문에서의 방송장비 구축 사업에서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면서 방송 장비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기존 지침을 개정한다.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개정했고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이번 지침은 최근 비대면 회의와 행사가 증가하면서 공공기관의 방송 장비 발주도 늘어나는 점을 고려, 공정 경쟁을 촉진할 필요가 있어 개정됐다. 본래 지침은 2021년 12월 공공기관이 방송장비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외산 장비 구매 등을 목적으로 불합리한 규격을 요구하는 관행 등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바 있다.

지침 개정은 방송장비 규격서 심의 대상을 종전 발주금액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내용을 담았다. 보다 많은 방송장비 사업에서 불합리한 규격 요구를 방지해 중소 방송 장비 기업도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방지하고자 사전공개 결과 사업자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발주기관이 수용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생략하는 내용도 함께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지침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를 통해 방송장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 사업 등을 통해 공공기관 담당자의 방송장비 구축 업무 처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더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과도한 장비 구축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방지와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가 기대된다"며 "과기정통부는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방송장비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