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명패/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민·지자체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온라인 상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내용을 담은 게시물과 기한이 지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과 관련된 정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개 기한이 지난 확진자의 동선 정보가 웹사이트상에 무분별하게 퍼져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동선에 포함된 업소 등에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인터넷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가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갈취해 판매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집중단속 기간 중 개인정보 노출대응 시스템을 통한 탐지작업을 매일 실시하고, 전문인력은 12명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등 탐지역량을 강화한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 동안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관심이 많은 대학(원)생 30명으로 ‘개인정보 불법유통 방지 점검(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노출대응 시스템으로 자동탐지가 어려운 사이트의 불법유통 게시물을 키워드검색 등을 통해 추적하고 삭제를 지원한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침해예방을 위해 국민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에 대한 탐지 경로(채널)를 다양화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해, 상습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판매자와 구매자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와 침해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