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8년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같은 통신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예방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통신사의 통신시설 관리 의무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현판 / 과기정통부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신설 내용이 담겼다. 해당 위원회는 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심의, 확정하는 역할을 한다. 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관련 지도와 점검도 포함한다. 위원회는 재난안전 관련 부처 및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꾸려질 예정이다.

또 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 규정하던 통신시설의 등급지정 기준과 등급에 따른 관리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한다. 통신사업자는 각 통신시설의 등급 분류 근거 자료를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출한 관리 기준에 따라 통신시설을 관리하는 것 역시 의무화한다.

만약 통신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기정통부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시설의 공동이용(로밍)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밖에 주요통신사업자가 통신재난관리 전담 부서나 전담 인력을 운용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과징금 등의 의무 이행 수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재난 방지 및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법제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통신재난 관리 체계를 개선해 국민에게 끊김없는 통신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국민이 안전하고 끊김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통신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통신사업자의 기본적인 책무다"며 "이번 법령 개정이 사상누각에 그치지 않도록 통신재난 예방·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