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일 열린 심의에서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4개사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 사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원상회복해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할 경우 공정위가 타당성 여부를 판단해 위법 여부 확정 대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삼성웰스토리삼성전자 등 5개사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해 5월 12일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 등 4개사가 사내급식물량 100%를 삼성웰스토리에게 몰아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했다. 계열사를 지원한 혐의가 있었다.

공정위는 5월 26일과 6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 등이 신청한 동의의결 관련 심의를 했고, 신청인의 신청 내용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기각에 따라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과 관련한 본 사건 심의를 조만간 속개할 예정이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