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전 KT 회장이 국회의원 불법 후원 혐의로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황창규 전 KT 회장 / KT
황창규 전 KT 회장 / KT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9일 황창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4일 구현모 KT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황 전 회장까지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황 전 회장과 구 대표 등 KT 고위급 임원 7명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4억3790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19·20대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금을 준 혐의를 받는다. 사실일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업무상 횡령에 속한다.

이들은 법인 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해 되팔고 현금을 챙기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11억원가량을 조성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KT가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를 넘는 돈을 제공하고자 쪼개기 후원을 한 것으로 본다. 앞서 경찰 조사에선 KT가 쪼개기 후원을 위해 임직원 29명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은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빌렸다.

정치자금법상 한 사람이 한 해에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한도는 500만원이다.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한 돈을 정치자금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