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가치를 지니고 있어 소비자 신뢰를 배경으로 삼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라임·옵티머스 사태로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서 금융권 불신이 심각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은 금융소비자 신뢰를 회복할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발제하고 있다. / 김동진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이 발제하고 있다. / 김동진 기자
김은경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주제로 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금융소비자 불신으로 자본시장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며 "금소법 시행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된 만큼, 내부 통제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금소법 시행과 전망에 관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상품 판매·자문과 규제·감독 체계 일원화 ▲금융업권 간 규제·감독 격차 감소 ▲공정경쟁 환경 조성의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업권별 규제가 동일행위-동일규제 원칙 아래 단일의 금소법으로 통합됐다"며 "이에 따라 금융상품 판매 감독 체계가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국과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일원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는 감독 업무를 은행, 증권 등 업권에 따라 각기 다른 부서가 수행했다면, 이제는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관할 하에 일관성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어 금융업권 간 규제와 감독 격차가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상품중개업과 금융상품자문업을 신설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했고, 업자들끼리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체계도 갖췄다"며 "금융상품중개업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특정업자에만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등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금융 취약층 위한 방안 마련 시급"

패널토론에서는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방안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과 금소법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가 이미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금소법에 따른 혼란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이다"라며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는 디지털 기기 접근성은 높지만, 이를 활용한 디지털 금융 접근성은 매우 낮다"며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약 계층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설계하고 고객 서비스와 상호 연동하는 방식으로 신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김동진 기자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 김동진 기자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이미 금소법의 긍정적인 효과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그는 "법 시행 후 업계 현황을 지속해서 체크하고 있다"며 "카드사 사례를 살펴보니 자체적으로 금소 지킴이라는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을 피드백해 본사로 전달했다"며 "이를 본사가 다시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현상은 금소법 시행 이후 업계에 나타난 대표적인 변화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금소법 시행에 따른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늦어도 7월께 발표된다"며 "금융위원회 중장기 과제도 인지하고 있다. 현행법이 기본적으로는 대면 거래의 상황을 전제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속된 금융환경 변화와 현재 법령의 간극을 메워야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