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요가 늘어난 열화상 카메라 등의 수입 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적발 시 통관 불허나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가한다.

과기정통부 소속 국립전파연구원은 관세청과 합동으로 14일부터 30일까지 수입 물품의 전자파 적합성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검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적합성 평가 제도 안내문 / 국립전파연구원
적합성 평가 제도 안내문 / 국립전파연구원
전자파 적합성 기준은 기기가 전자파를 발생해 다른 정보통신 및 전자 기기를 오작동시키거나, 다른 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로 해당 기기가 오작동 되는 것을 막고자 마련된 기술 기준이다.

국립전파연구원은 불법·불량 방송통신 기자재 등을 수입 통관 단계에서부터 차단해 불법 기자재로 인한 전파 혼신을 막고자 집중 검사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전자파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포함된다.

이번 합동 단속의 주요 대상은 ▲열화상 카메라 ▲살균소독기 ▲영상회의 장비 ▲공기청정기 ▲전기마스크 등이다.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세먼지 증가로 수요가 늘어난 제품이다. 적합성 평가 사후 관리 단계에서 부적합이 다수 발생하는 ▲마사지기 ▲엘이디(LED) 조명기기 ▲프로젝터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관세청과 인천세관, 부산세관 등으로 반입되는 기기와 관련해 집중 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적합성 평가 인증 여부와 기술 기준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적발되면 통관 불허와 시정명령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정삼영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장은 "불법으로 유통되거나 부적합한 수입 방송통신 기기를 통관 전에 철저히 차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섭 관세청 수출입안전검사과장은 "통관 단계에서 방송통신 기자재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겠다"며 "수입 업체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