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됐다. EU 적정성 결정은 EU역외의 국가가 GDPR이 요구하는 수준과 동등한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있는지를 확인‧승인하는 제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EU집행위원회가 16일 오후 7시(현지시각 12시)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서 초안을 공식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EU집행위(사법총국)가 3단계(세부 5단계) 절차 / 개인정보위
EU집행위(사법총국)가 3단계(세부 5단계) 절차 / 개인정보위
EU집행위는 EU 내부의사결정에 본격 착수했고, 연내 한국 적정성 결정 최종 채택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한다.

3월 30일 윤종인 위원장과 디디에 레인더스 EU집행위 사법총국 커미셔너(장관)는 유럽연합(EU)과 한국 정부 간 적정성 논의가 마무리 됐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후 개인정보위와 EU집행위는 결정서 초안에 대해 한국 정부 부처 확인·서명 절차를 거치는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쳤고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윤종인 위원장은 "이번 발표로 인해 적정성 결정 채택이 가시화돼 우리 기업들이 EU 고객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국내로 이전할 수 있는 날이 보다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