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자사 모바일 게임 ‘리니지M’의 콘텐츠를 모방했다는 이유다.

엔씨소프트는 21일 핵심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웹진이 서비스 중인 R2M에서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며 "관련 내용을 사내외 전문가들과 깊게 논의했고 당사의 핵심 IP(지식재산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간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기업의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소송을 통해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하게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엔씨스포트는 "앞으로 당사의 여러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소송과 별개로 웹젠 측과는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웹젠은 "IP 중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시각에 차이가 있어 유감이다"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