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소충전소 인허가 의제 도입 등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 일원화에 나섰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 내 수소차충전소 / 이민우 기자
서울특별시 강동구 인근에 위치한 GS칼텍스 주유소 내 수소차충전소 / 이민우 기자
22일 환경부는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령 조항에 따라 7월 14일과 12월 30일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은 개별 법률에 산재돼 있는 각종 인허가 사항을 주된 인허가 소관 행정기관에서 일괄 서비스 창구로 신속하게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행정 절차 진행으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적 지체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개정안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절차에 따라, 수소충전소 관련 인허가를 일괄 창구인 환경부에만 신청하면 된다.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자는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승인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법에서 정한 수소충전소 관련 부지·설비사항 이외 추가로 설치비용과 쇼요 기간을 작성해 제출하면된다.

환경부는 설치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계획 승인 권한을 지방환경청장과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환경사업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서 설치계획의 기술적 검토를 지원할 예정이다. 수소충전소 설치계획 신청과 인허가 의제 도입에 관한 실무안내서도 마련해 사업자·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장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또한 제작 중인 자동차에 적용되는 결함 자동차 교체와 환불·재매입 명령기준을 올해 12월 30일부터 운행 중인 자동차까지 확대 적용한다. 교체는 결함없는 유사차량으로 교체하는 형태, 환불은 구매후 1년 이내인 경우 전액 환불, 재매입은 차량 운행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제하고 제작자가 매입하는 형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수소충전소 구축이 빨라져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수소차 대중화에 기여하고, 결함 있는 운행차 교체나 환불·재매입 규정 도입으로 자동차 대기오염 방지와 소비자 피해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법 개정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하도록 법 시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해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로 수소충전소를 조속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mino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