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3일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을 의결했다. 방통위의 이번 의결은 4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조치다. 새로운 시행령은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그동안 방송사업자는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하나의 방송 프로그램을 2부 또는 3부로 분리한 후 그 사이에 광고를 편성(일명 분리편성 광고 또는 PCM)했다. 앞으로는 동일한 방송 프로그램을 분리해 연속 편성하는 경우, 그 사이 광고 관련 중간광고 시간과 횟수 등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방송사는 분리편성 광고를 하더라도 시간이 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고, 횟수도 프로그램 시간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방송사는 1회당 1분 이내,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30분당 1회를 추가할 수 있다. 방통위는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간광고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취지를 넘어 불필요한 규제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방통위는 재방송과 재난방송, 선거개표방송 등 특별편성, 제작인원 교체 등 생방송 제작환경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 ‘연속편성’으로 보지 않는 적용 예외를 마련했다.

방통위는 개정 법령이 올바로 준수될 수 있도록 안내 자료를 배포하고, 중간광고 기준 통합적용과 고지의무 관련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그간 중간광고 시간·횟수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적 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 우려가 있었다"며 "편법 광고를 제도적 틀 안으로 통합해 시청권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