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의 계좌 계약 만기를 약 두달 간 임시로 연장키로 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특정금융법(이하 특금법) 상 신고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재계약 위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농협은 언론을 통해 "신중한 평가를 하려면 기존 계약 만료일 전에 종료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융당국 유예기간 이내로 재계약 기간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마켓을 제공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4일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영업할 수 있다. 만약 실명계좌를 받지 못할 경우 영업을 중단하거나 원화마켓을 닫아야 한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