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의 20% 내에서 배당을 실시하도록 한 은행권 자본관리 권고가 이달 말 종료된다. 이에 따라 은행과 은행 지주는 다음 달 1일부터 관계 법령과 정관에 따라 중간배당 또는 분기 배당 실시 여부와 수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은행은 정관에 이를 규정하고 있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오는 6월 말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금융위는 국내 은행과 은행지주회사가 자금공급을 늘리면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과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경제 상황 악화·심각 시나리오’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모든 은행과 은행 지주가 이를 통과한 점, 미국·유럽 등 주요국가들이 배당제한을 완화한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