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코리아는 1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동의의결안 확정 후 불공정행위로 꼽힌 광고비 전가를 시정하지 않았다. 400억~6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안을 통해 제시했던 상생기금인 1000억원대의 절반 수준이다.

김영식 국회 과학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사진)은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진행 과정에서 이동통신사에 광고비를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 개선이 늦어져 이통 3사가 동의의결 재원을 부담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자진 시정안을 내놓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위법을 가리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김영식 의원실이 공정위와 이통 업계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1월 동의의결 확정 이후에도 이통 3사와 기존의 불공정 계약을 대체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기존 계약을 이어간 결과 애플코리아 광고비가 이통 3사에 지속해서 전가됐다는 게 김 의원실 주장이다.

애플의 동의의결 대상이 되는 불공정행위(광고비 전가)가 발생한 시점은 2008년 아이폰 도입 때다. 종료 시점은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2019년 6월 4일이다. 김 의원실은 2019년 6월 이후 지금까지 2년간 발생한 광고비 전가로 얻은 이익은 동의의결과 무관한 애플의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광고 업계는 애플이 이통 3사에 전가하는 광고비가 연간 200억~300억원일 것으로 추정한다. 이를 기반으로 2년 간 애플이 얻은 부당 이득을 산출하면 400억~600억원이 예상된다. 애플이 동의의결안 실행 과정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힌 1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김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2019년 6월 동의의결 신청 이후 2년, 1월 동의의결 확정 이후 5개월이라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동의의결 이행관리 시작일인 7월 1일 이전까지 불공정행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을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애플코리아는 동의의결 신청 이후에도 자사의 광고비를 이동통신 3사에 전가하여 400억원에서 600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과세 당국은 이에 대한 세무조사로 부당 이득에 적법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향후 애플코리아와 같은 동의의결 문제 사례를 방지하고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놓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동의의결 신청 단계에서 ‘거래질서 회복’과 ‘소비자 피해 구제’가 시작돼야 동의의결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일명: 애플 꼼수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애플은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행한 광고비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공정위가 1월 확정한 동의의결안에서 과징금 대신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제시했다. 관련 연구개발(R&D) 센터와 인재 개발 아카데미 등을 설립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