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자금세탁 등의 사고와 관련해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면책 기준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를 놓고 고심 중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의 이같은 요구에 의견서를 내놓을지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중은행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에서 자금세탁 등 문제가 발생해도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 심사 과정에서 은행에 고의나 중과실 등이 없다면 책임을 묻지 말아 달라는 의견을 모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끼리 모여 회의한 내용을 종합해 은행연합회가 금융당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비조치 의견서 형태가 될지는 금융당국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에 신고한다. 이때 은행으로부터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은행들은 자금세탁 사고 등을 우려해 발급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을 개별 은행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따로 기준을 제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금융당국의 이같은 입장 고수에 시중은행이 면책 요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진 기자 communicati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