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미국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페이스북을 독점 기업으로 볼 근거가 부족하고, 과거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왓츠앱을 인수한 것을 현시점에서 무효화하기에는 늦었다고 판결했다.

페이스북 / 조선 DB
페이스북 / 조선 DB
28일(현지시각)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보즈버그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마치 법원이 페이스북은 독점 기업이라는 사회 통념을 단순하게 인정해주기를 바라는 듯하지만, 충분한 데이터가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북이 2012년 인스타그램과 2014년 왓츠앱을 인수한 것을 무효화 해달라고 요구한 주 정부의 반독점 소송이 ‘너무 늦었다’며 기각했다.

FTC와 주 정부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2021년 12월 제기한 이 소송은 빅테크 기업의 시장 지배력 강화에 대해 규제해온 미국 정부 활동에서 핵심적인 소송이었다. FTC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같은 미래 경쟁자를 사전에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판결에도 이번 소송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다. 법원은 FTC가 소송 내용을 변경해 제소할 수 있도록 했다.

페이스북은 "법원이 정부 주장에 허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이용자들에게 더 뛰어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leeeunju@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