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 특화망 계획을 구체화했다. 1월 처음 내놓았던 계획과 달리 28기가헤르츠(㎓) 대역과 6㎓ 이하(서브-6) 대역을 민간 사업자에게 동시 개방하는 것이 골자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 중심의 서비스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서브-6 대비 주파수 할당대가 등 가격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가격 인센티브 정책을 편다. 정부는 세부 제도를 정비해 11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에 나선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사전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브리핑 갈무리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이 사전브리핑에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이브리핑 갈무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공급 방안은 과기정통부가 1월 발표한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 조치다.

5G 특화망은 건물이나 공장 등 특정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5G망을 말한다. 필요한 지역에 맞춤형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만큼 로컬 5G로도 불린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을 내놓고자 그간 경제·경영, 법률, 기술 분야별 전문가로 연구반을 운영해왔다. 5G 기술 환경과 국제 동향을 분석, 5G 특화망에 적합한 주파수 대역과 공급 방식을 논의했다. 주파수 이용대가도 논의에 포함했다. 수요 기업과 제조사, 이동통신사 등의 산업계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확정했다.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은 기업 대상(B2B)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이동통신망 대비 5G 특화망의 특성을 반영해 적합한 주파수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5G 특화망 공급은 주파수를 비통신기업에도 개방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혁신과 융합의 기회를 제공하고, 통신 서비스의 새로운 장을 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산업 융합과 혁신이 활발해지면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되고 나아가 경제, 사회의 디지털 전환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일반 5G 서비스와 5G 특화망 사업 비교표 / 과기정통부
일반 5G 서비스와 5G 특화망 사업 비교표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서 28㎓와 4.7㎓ 동시 공급…과기부 "5G 특화망의 다양한 수요 특성 반영"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6㎓ 이하(서브-6) 대역을 동시에 공급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1월 5G 특화망 추진 계획을 밝힐 당시 28㎓ 대역을 먼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5G 특화망 희망 기업의 수요를 고려해 동시 공급을 결정했다.

이창희 국장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긴밀하게 해서 서브6 대역뿐 아니라 28㎓ 대역에서도 활용 계획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업계 수요와 단말, 장비 생태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시 공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을 희망하는 기업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통신 업계에선 네이버와 삼성전자, 삼성SDS, 한국전력, 세종텔레콤 등이 5G 특화망에 수요 의사를 보인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제조사와 이통사 등 추가 사업자가 5G 특화망에 관심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주요 사업자를 포함해 (5G 특화망을 희망하는) 20여개 기업과 협의했다"며 "(5G 특화망 수요 기업 중) 구체화한 서비스 계획과 모델을 지닌 기업이 있었고, 일부 기업은 대체적인 윤곽을 잡고 주파수 공급 방안이 확정되면 사업을 계획하겠다는 기업도 있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에선 28.9~29.5㎓의 600메가헤르츠(㎒)폭을 50㎒폭 12개 블록으로 나누어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서브-6대역은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 대역인 4.72~4.82㎓의 100㎒폭을 10㎒폭 10개 블록으로 나누어 제공한다. 기존 4.7㎓ 대역은 동해안과 도서 지역에서 통신 서비스 용으로 사용하던 주파수다.

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주파수 공급으로 스마트팩토리와 스마트폰, 의료, 로봇 등 다수 분야에서 5G 특화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8㎓ 대역의 대역폭 구분 이미지 / 과기정통부
28㎓ 대역의 대역폭 구분 이미지 / 과기정통부
5G 특화망, 기간통신사업자에 대가할당 방식으로 주파수 공급

주파수 공급 방식은 할당과 지정으로 나뉜다. 5G 특화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5G 특화망을 구축할 경우 주파수 할당에 해당한다.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자가망으로 무선국을 설치하면 주파수 지정 방식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의 경우 특화망 주파수가 토지, 건물 단위의 제한된 구역에서 사용되기에 경쟁 수요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경매가 아닌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5G 특화망 주파수를 할당받은 후 이용 기간은 2~5년 사이다. 신청 기업이 추진하려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기간을 탄력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주파수 단순 보유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신청 기업이 주파수를 할당받으면 6개월 안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도 부과한다.

5G 특화망을 쓰는 자가망 시설자는 현행 무선국 개설 허가 절차에 따라 간섭분석을 거쳐 주파수 지정을 받는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파수를 원할 경우 전파법에서 정한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공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 / 과기정통부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기준 / 과기정통부
28㎓ 대역 활용 시 4.7㎓ 대비 가격 혜택 10분의 1 수준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 동향과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토지, 건물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대도시에선 높은 주파수 수요에 따른 수익 창출이 가능하므로 지역계수를 적용, 대도시와 이외 지역의 주파수 할당 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대도시와 이외 지역의 비율은 5대 1이다.

이창희 국장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특화망 사례가 있는 독일, 일본 사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해외 못지않게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했다"며 "독일은 (100㎒ 기준) 1년에 13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국내는 독일보다 할당대가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때 28㎓ 대역과 4.7㎓ 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에는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28㎓ 대역의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 조건에서 4.7㎓ 대역 대비 할당대가를 10분의 1 수준으로 책정했다. 28㎓ 대역은 주파수 특성상 4.7㎓ 대역보다 촘촘한 기지국 및 안테나 설치가 필요하기에 4.7㎓ 대역보다 혜택이 크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0메가헤르츠(㎒) 폭의 28㎓ 대역에서 1제곱킬로미터(㎢) 면적당 발생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연간 60만원 정도다. 가로, 세로가 각각 100미터(m)인 100층 건물에 해당하는 만큼 넓은 면적임에도 가격 인센티브 효과가 크다는 게 과기정통부 설명이다. 반면 4.7㎓ 대역에선 같은 기준 10배인 600만원이 발생한다.

전파 사용료 역시 28㎓ 대역이 동일 대역폭과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역 대비 낮은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 대역에서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가입자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줄였다.

자가망 시설자도 28㎓ 대역의 전파 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낮출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교육, 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이 28㎓ 대역을 희망할 때는 전파 사용료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변화하는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 / 과기정통부
변화하는 주파수 할당 심사 절차 / 과기정통부
과기부 "할당 심사 간소화해 5G 특화망 활용도 높일 것"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할당 심사 기준을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 심사와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5G 특화망이 소규모 네트워크로 운영되는 만큼 재정 능력 심사를 최소한으로 두는 것이 특징이다. 대신 주파수 공동 사용을 위한 간섭 관리와 적정 대역폭 공급 등에 중점을 둔다.

심사 절차는 기존 이동통신 주파수 때보다 간소화된다. 과기정통부는 신속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현행 주파수 할당 적격 심사와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합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심사 기간을 1개월로 단축한다. 주파수 할당 심사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과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특화망 수요 기업에 자문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문 기관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9월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무선설비 기술기준과 대한민국 주파수 분배표, 주파수 할당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고시를 살핀다. 10월에는 주파수 할당 공고를 거쳐 11월 말에는 주파수 공급에 나설 예정이다.

이 국장은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특화망이 시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