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 품질에 불만을 품은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황임에도 5G 서비스를 진행해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게 소송 배경이다.
1차 소송 참여자 규모는 총 526명이다.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화난사람들에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 중 소송 비용과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한 사람들이다.
김 변호사는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판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통신, 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민법상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 행위에 따른 재산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1차 접수 후에도 화난사람들에서 5G 피해자를 추가로 모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모집으로 모인 피해자 소송 접수가 법원에서 병합 심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병합 심사는 여러 개 소송 청구를 하나의 소송 절차로 함께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